서식 및 약관안내
BC카드 서식 및 약관입니다.
서식 및 약관안내
BC카드 서식 및 약관입니다.
※ 본 계약서(약관)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대출조건)
제3조 (담보제공 및 대출의 실행)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제5조 (변제의 충당)
제6조 (비용의 부담)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제9조 (결제방법)
제10조 (추가대출)
제 11조 (증권계좌의 운용규칙)
제 12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제 13조 (채권양도)
제 14조 (유효기간)
제 15조 (해석)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계좌운용규칙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본인 : (인)
※ 본 계약서(약관)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비씨카드㈜는 차주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과 이 약정서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차주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차주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입자금대출 약정서 (가계용)
인터넷대출용 : 신규
본인 (인)
본인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약관제정일 : 20xx.xx.xx]
제1조 거래조건
대출과목 (대출종류) | 대출금채권 (주식매입자금대출) | 거래구분 | 한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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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금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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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개시일 | 년 월 일 |
대출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이자율 등 | 연 x.x% (연장시 당사기준금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지연배상금율 | 연 x.x% ※약정금리+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이자납입일 | 일 |
이자 및 지연배 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고객부담 인지세 | 금 원정인지세 회사, 소비자 각 50%씩 부담) |
대출실행 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하며 인지대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 증권 예금주 :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원(리)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의 결제는 채무자의 해당 증권계좌에서 자동이체합니다. 단, 비씨카드에서 별도의 전용계좌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합니다. 비씨카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상환원리금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이자지급 방법 |
|
※ 귀하께서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기한이익상실 등)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받기를 원하시면, 상담원과의 통화시 ‘추가설명’ 요청을 해주십시오.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제2조 지연배상금
제3조 기한이익의 상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제5조 채권의 양도
제6조 금리인하요구권
제7조 기타 특약사항
-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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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인) |
자동이체 신청 (차주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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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약관에 따라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
예금주 | 인출계좌의 인감 또는 서명 | (인) | |
증 권 사 | |||
계좌번호 | |||
이체대상 | 이체일자 | ||
자 동 이 체 약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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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신청 | |||
본 대출 실행 후 당사는 대출의 만료시기가 도래하기 1개월 전 비씨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동 기한연장된다는 통지를 하며, 고객이 약정 만료일까지 별도의 대출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조건변경(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래 기한연장 방법에 따라 자동기한연장하기로 합니다. 다만, 비씨카드가 정한 기준에 의해 기한연장 조건이 안될 경우는 자동으로 기한연장 처리되지 아니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 |||
기한연장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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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인) |
※ 본 계약서(약관)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비씨카드㈜는 차주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과 이 약정서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차주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차주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입자금대출 약정서 (기업용)
인터넷대출용 : 신규
본인 (인)
본인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약관제정일 : 20XX.xx.xx]
제1조 거래조건
대출과목 (대출종류) | 대출금채권 (주식매입자금대출) | 거래구분 | 한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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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금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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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개시일 | 년 월 일 |
대출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이자율 등 | 연 x.x% (연장시 당사기준금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지연배상금율 | 연 x.x% ※약정금리+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이자납입일 | 일 |
이자 및 지연배 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고객부담 인지세 | 금 원정인지세 회사, 소비자 각 50%씩 부담) |
대출실행 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하며 인지대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 증권 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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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원(리)금,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의 결제는 채무자의 해당 증권계좌에서 자동이체합니다. 단, 비씨카드에서 별도의 전용계좌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합니다. 비씨카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상환원리금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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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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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기한이익상실 등)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받기를 원하시면, 상담원과의 통화시 ‘추가설명’ 요청을 해주십시오.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제2조 지연배상금
제3조 기한이익의 상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제5조 채권의 양도
제6조 금리인하요구권
제7조 기타 특약사항
-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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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인) |
자동이체 신청 (차주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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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약관에 따라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
예금주 | 인출계좌의 인감 또는 서명 | (인) | |
증 권 사 | |||
계좌번호 | |||
이체대상 | 이체일자 | ||
자 동 이 체 약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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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신청 | |||
본 대출 실행 후 당사는 대출의 만료시기가 도래하기 1개월 전 비씨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동 기한연장된다는 통지를 하며, 고객이 약정 만료일까지 별도의 대출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조건변경(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래 기한연장 방법에 따라 자동기한연장하기로 합니다. 다만, 비씨카드가 정한 기준에 의해 기한연장 조건이 안될 경우는 자동으로 기한연장 처리되지 아니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 |||
기한연장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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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인) |
※ 본 계약서(약관)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근질권설정계약서(주식매입자금대출)
채권자겸근질권자 | 비씨카드 주식회사 |
주 소채무자 | |
주 소근질권설정자 | |
주 소 |
제1조 근질권의 설정
특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년 월 일 약정서 년 월 일 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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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거래, 거래, 거래 |
포괄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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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출금액 X 담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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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지정형 | 정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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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정형 | 정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지정형 | 년 월 일 |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제3조 위험부담·면책조항
제4조 보험계약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제6조 비용의 부담
제7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제8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제9조 근질권설정 확인 및 위임
설정자 : (인)
제10조 특약사항
자동반대매매 사유 | 자동반대매매 시기 | 임의처분 종목 |
① 증권계좌 최저담보비율 이하일 경우 | ⇒ 120~130%미달시 익일오전 8:45 반대매매 |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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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유주식 중 관리로 편입예정종목 | ⇒ 편입 후 재거래 즉시 | 해당종목에 한해 매도 |
③ 보유주식 중 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 거래정지 전일 | |
④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략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권리락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
⑤ 주식병합/주식분할 등 감자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략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
⑥ 이상징후 또는 부도예측 등 급락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시스템이 선정한 종목 | ⇒ 선정결정 즉시(해당종목에 한해 반대매매) | |
⑦ 대출해지(고객해지신청/만기해지/기한이익상실)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 D+3일 사이 |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 매도 |
⑧ 기타채권보전상 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당일 거래소 개장 중 혹은 익일 아침 동시호가에 시장가 매도 |
질권의 목적물인 예금 등의 목록 :
종별 | 증서기·번호 | 명의인수익자(위탁자) | 금액 또는계 약 액목 표 액 | 입금부금누계액또는 목적신탁기 적 립 액 | 증서일자 | 지급기일 |
---|---|---|---|---|---|---|
계좌번호 | ||||||
20 . . . | 20 . . . |
|||||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수령함 |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읽고 이해하였습니까? | 읽고 이해함 |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이란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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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하신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상품·리스크 관련 분석 및 모형개발, 심사시 기존이력 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공증, 채권추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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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 종료(회원 탈회 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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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 종료(회원 탈회 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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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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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 중단 신청
3. 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 통지 및 열람·정정·삭제 등의 요구
4.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개인 증권계좌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1.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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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활용 목적 | 대출거래의 설정·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하신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심사시 기존이력 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본인 여부 확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휴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해제)시 또는 각 당사자가 각 정보주체들로부터 보유·이용의 동의를 받은 기간의 종료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
■ 제공∙활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계좌번호, 대출금액, 로스컷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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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증권계좌 고유식별정보 제공 활용 동의
1. 제공 ∙ 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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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활용 목적 | 대출거래의 설정·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하신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심사시 기존이력 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본인 여부 확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휴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해제)시 또는 각 당사자가 각 정보주체들로부터 보유·이용의 동의를 받은 기간의 종료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
■ 제공∙활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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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가격제한폭 변경 등 증권투자 거래조건 변경』되는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 계좌운용규칙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변경되는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본인 (인)
▷ 또한 변경되는 내용은 비씨카드(주) 주식매입자금대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당사에 제공한 휴대전화번호의 SMS로 통보됩니다.
[투자자(고객)보호 유의 안내 및 동의서]
스탁론 서비스 개요
스탁론 서비스 이용방법
스탁론 계좌 제한사항
면책사항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되는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5조(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에 따른 책임)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제7조(이용시간)
제8조(수수료)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0조(거래의 제한)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제13조(오류의 정정)
제14조(사고시의 처리)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거래내용 녹음)
제22조(비밀보장의무)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제25조(약관의 변경)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제28조(재판관할)
제29조(준거법)
※ 본 계약서(약관)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조 (적용범위)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 4조 (비용의부담)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제4조의3 (위법계약 해지)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제6조 (담보)
제7조 (연대보증인)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제21조 (통지의 효력)
제22조 (회보와 조사)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24조 (이행장소·준거법)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비씨카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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